판례 형사 서울지법
2001초2279

판시사항

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 A 외 3인 【항소심결정】 서울고법 2001. 11. 13.자 2001로4 결정 【주 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 청구인의 기피신청 이유의 요지는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소송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청구인은 위 의미로 "공판정 외 증인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을 할 경우에는 미리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법원의 재판장 판사 김용헌(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은 재판을 서둘러 마치려는 의도하에 아래와 같이 법원칙에 어긋나게 재판을 진행하였으므로 기피를 신청한다라고 함에 있다. 가. 재판장은 2001. 2. 23. 제14회 공판기일과 같은 해 5. 11. 제18회 공판기일에, 사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거나 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시행함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다. 나. 재판장은 2001. 4. 20. 제16회 공판기일에 속행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재판을 서둘러 마치려는 의도하에 접속한 3회의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 재판장은 2001. 4. 20. 제16회 공판기일에 B, C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고, 또 같은 해 5. 12.에는, 그 전날 이미 사실조회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D정당 중앙당에 대한 사실조회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이는 부당한 증거결정이다. 2.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 가. 이 사건 공소의 제기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F본부)하고, 선거운동금지기간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불법 광고물과 유인물을 배포하며, 사전선거운동(민방위교육장에서의 자기소개)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카메라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2000. 5. 31.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 나. 전 재판부의 심리(2000. 5. 31.∼2001. 2. 18.) (1) 이 사건 제1, 2, 3회 공판기일(2000. 6. 13., 6. 22., 7. 6.)은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없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는데, 위와 같이 재판이 3차례나 공전되자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회기중이 아니었음). (2) 위 제4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2000. 9. 14. 제6회 공판기일 이후 같은 해 11. 17.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자, 이 법원은 또다시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성실한 출석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서약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함으로써 위 체포동의는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판기일과 2000. 12. 28.의 제12회 공판기일에 자진 출석한 바 있으나 2001. 1. 22.의 제13회 공판기일에는 또다시 불출석하였다. (3) 검사는 위 제13회 공판기일의 공전으로 법정에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서면으로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1. 1. 26.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1. 2. 23. 있을 제14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공판기일의 통지와 함께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E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였다. (4) 위와 같이 전 재판부의 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여러 차례 공전되어 현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받을 때에는 이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소정의 재판기간 6월을 넘긴 상태였다. 다. 현 재판부의 심리(2001. 2. 19. - 현재까지) (1) 위와 같이 지정된 2001. 2. 23. 제14회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또 다시 불출석하여(개정 직전에 변경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그때는 증인들에 대한 사전연락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증인들이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증인을 신청한 검찰의 입증취지가 단순히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입증시키려는 데 불과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공판기일은 연기하는 일방 그날 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하여는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방식으로 증언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꾀함은 물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헛걸음을 할 뻔하였던 증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였고, 그 다음 공판기일인 같은 해 3. 20. 제15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한 피고인에게 그에 이르게 된 상황, 그 증인신문방식의 법적 성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1. 4. 20. 제16회 공판기일에 19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5건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측이 신청하는 사실조회신청 5건은 모두 받아들이겠으니 증인 B, C처럼 고령이거나 정치활동으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가능하면 다른 증인으로 대체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그 권유를 받아들여 위 두 사람 및 몇몇 증인들을 철회하여 13명의 증인만을 신청·채택하는 선에서 증인신청이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위 기일 무렵은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인 관계로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하여 비난여론(언론과 여야 정치권 모두)이 비등하고 있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위 강행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자성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이 법원 역시 그러한 재판의 지연사태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다시금 반추해 보았으며 피고인에게도 재판의 신속·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도록 다시 한 번 환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신문할 13명의 증인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문함으로써 증인신문의 효율도 높이고, 또 피고인이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허비될 수 있는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도록 차후의 17, 18, 19회 3개 공판기일을 5. 4(금), 5. 11(금), 5. 25(금)로 한꺼번에 지정·고지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인들이 자신의 신청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이었음에도 주소를 적어내는 등의 소환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 5. 4. 제17회 공판기일이 또다시 공전되었다. 이에 같은 날 이 법원은 다음 공판기일인 같은 해 5. 11.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가능한 주소 및 신문사항 그리고 각 사실조회기관(헌법재판소, 교육인적자원부, D정당중앙당,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종로구청장)에 조회를 바라는 사항을 조속히 적어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위 절차를 이행하려는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재판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증인의 소재를 직접 찾아가며 소환을 시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대다수 증인들에게 소환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위 제18회 공판기일에 여러 증인들을 출석시키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또 불출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기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나 기왕에 출석한 증인들이 재판의 공전으로 헛걸음을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법원은 고육책으로 지난 제14회 공판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은 연기하는 일방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는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방식으로 증언을 하도록(피고인이 불출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의도를 추측해 그에 맞추어 신문하였다) 신문방식을 바꾸어 진행하였다. (4) 한편, 이 법원은 2001. 5. 12. 그 전날 사실조회사항이 제출된 3개 기관(헌법재판소,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종로구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촉탁하였으나 2차에 걸쳐 재판이 공전된 위 시점까지도 조회할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D정당중앙당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두 기관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지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또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을 시행할 경우 이를 미리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가 적법하게 고지된 후 고지된 일시,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방식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이든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이든 피고인에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제14회 공판기일 및 제18회 공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면서 이미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할 것임을 변호인에게 통지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으로 방식을 바꿔 증인신문을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정과 신속은 다 같이 재판의 이념으로 추구하는 양대 요소이다.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이 사건과 같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그 신속의 이념이 법률상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익된다 하여 재판을 만연히 끌어 나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재판의 진행과정 특히 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2001. 4. 20. 제16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5. 4.(금), 5. 11.(금), 5. 25.(금)의 짧은 간격으로 한꺼번에 3회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청에 따랐던 것이었을 뿐이지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증거의 채부에 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으로 사실조회가 채택된 경우 피고인은 구체적인 조회사항을 신속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그 후속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를 구하는 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면서도 2회의 공판기일이 공전되고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기피신청일까지도 제출된 바 없다) 이 법원이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실조회결정을 취소하였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사실조회가 아무리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증거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 명백히 엿보이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재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기피신청의 적법 여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 특히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기색이 뚜렷한 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이 사건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것이 제기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를 구실로 오로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만으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전상근 이승형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