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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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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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