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87모10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의 대상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 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618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18자 87초2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