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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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의 대상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 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618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2.18자 87초2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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