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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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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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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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