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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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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