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모2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소정 이의신청의 범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20. 자 85로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은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미확정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형의 선고를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의의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 선 이건 재항고이유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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