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633
판시사항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역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전역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7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장기간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대장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또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 부적합 자라고 하여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을 적법하다 하고, 소론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육군사격 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는 장교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군사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므로 위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으며 또 원고를 위 방침에 따라 제206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절차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설사 위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회의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이 사건 전역 의결되었으며 원고로서도 각 그 회의시마다 통지를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0일이란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다하여 이 사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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