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전역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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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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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장기간 사격요원 내지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보병 병과 영관장료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전역처분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장기간 사격요원 내지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것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되어 일반병 부대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전역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9. 선고 83구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처분에 관계되는 그 판시와 같은 관계법령을 든 후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장기침체된 장교로서 원고가 다른 장교 및 지휘관과 의견이 대립되어 부대발전 및 지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원고의 타부대전출을 상신한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장기간 사격요원내지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원고에게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것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발전성이 업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되어 일반보병부대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은 적법하다 하고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은 육군사격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장교등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방침에 따라 원고를 일단 육군 제○○○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에 위배하였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현역복무 부적합자 해당사유를 잘못 인정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들은 도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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