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899
판시사항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도163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3.14. 선고 84노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에 그 굴삭기를 전남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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