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5도1350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도184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5.15. 선고 84노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소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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