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4조 (몰수, 추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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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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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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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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