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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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제1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으로서,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법령:형법/제134조@]. 몰수의 객체는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이며, 수뢰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증뢰에 제공하려고 한 금품까지 포함한다 [법령:형법/제134조@]. 본조의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인 형법 제48조와 달리 "몰수한다",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필요적 처분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34조@]. 뇌물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취지는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범인이나 제3자에게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34조@]. "사정을 아는 제3자"란 당해 금품이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34조@]. 몰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와 같이 그 원물 자체의 몰수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의 추징으로 갈음하며, 추징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에 의한다 [법령:형법/제134조@].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분배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제134조@]. 본조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의 죄에 모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3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임의적 몰수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 [법령:형법/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2조@] (알선수뢰)
  • [법령:형법/제133조@] (뇌물공여등)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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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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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