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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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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