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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시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경우, 필요 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수수료액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서울특별시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4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한성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6. 선고 84구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소외 이성기 및 같은 한용섭과 공동으로 1982.8.25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첨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73,524,695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한용섭이 공유자인 원고와 위 이성기의 동의없이 그의 3분의 1 지분을 소외 이상용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금 101,000,000원과 소개비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위 이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13,764,591원, 등록세와 방위세로 금 20,646,889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원고와 이성기는 1983.2.21 이 사건 부동산중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게 금 931,570,000원으로 매도하고 그 소개비로 소외 박용숙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로 금 18,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와 위 이성기가 지급한 금 105,000,000원은 위 한용섭이 처분한 그의 지분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위 한용섭을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케 하는 대가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금액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위 금액의 지급을 어떻게 파악하든간에 궁극적으로는 원고와 위 이성기는 공동매수인의 한 사람인 위 한용섭이 임의 처분한 그의 3분의 1 지분을 다시 취득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위 한용섭은 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미 공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나 위 이성기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아무런 원인도 없다(그와 같은 책임은 오히려 그의 지분을 원고등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위 한용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는 점에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또 논지는 원심인정의 소개료 금 20,000,000원의 필요경비가 너무 많다고 하나 설사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함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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