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435
판시사항
공무원이 관하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에 그릇 답변한 것과 징계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3구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가 징계비위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보안과 보안계에서 총포관계업무를 담당하던중 종로경찰서 보안계 총포담당 경장 김용현으로부터 소유권포기로 관물조치되어 종로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을 인출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문의전화를 받고,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포기된 민유총기의 관리보관처분의 업무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책임하에 행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답변은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김용현이 원고의 답변만을 듣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엽총을 불법으로 인출해 주었다하더라도 전화문의에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를 법적으로 책임질 징계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경찰국으로부터 엽총의 상품화승인공문이 종로경찰서에 시달된 1982.3.13 당시에는 원고는 위 경찰국에서 안전화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총포업무담당자로서 상품화승인을 취소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직책에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상품화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고 또 엽총이 관물조치된 것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 총포담당자에게 건의하여 상품화승인취소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18년간 모범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경위까지 승진하였고 그동안 내무부장관등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처 표창등 포상을 받은 점과 원고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엽총의 상품화승인 공문이 종로경찰서에 시달된 당시에는 총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징계사유 및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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