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73조 (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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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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