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73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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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12.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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