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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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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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1984.12.24이고, 그 송달받은 장소가 항소법원의 소재지와 육로로 88.5키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3일이 가산연장되어 1985.1.16까지이므로 1985.1.14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5.11.7 자 84노14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결정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것은 1984.12.24인데 1985.1.14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국 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20일을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것이 되어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1984.12.24이나 그 송달을 받은 장소가 주거지인 충남 온양읍 방축리 인 것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전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온양읍간의 거리가 육로 88.5키로미터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3일이 가산연장되어 1985.1.16까지인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1985.1.14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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