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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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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