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47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최익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2 선고 85노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원심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종대는 1985.4.29자로, 사선변호인 변호사 최익균은 그 다음달 11 자로 원심법원에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는 1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후자는 전자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요컨대, 1심이 그 거시 유죄의 증거에 관한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전자와 다른 별개의 항소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후자는 전자에서 내세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그 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고 전제한 다음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1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하여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원심에 의하여 적법히 판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사 최익균의 항소이유서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적법히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같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원심에 의하여 모두 판단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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