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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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50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법인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소정의 부정소득 금액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 제9조의2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0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8. 선고 83노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본건에서 처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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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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