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7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노2695,85감노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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