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511
판시사항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5노1148, 85감노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그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는 같은법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미 처벌받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7년 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하나 그 실질은 형벌과 다름없고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규정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처벌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동일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 법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 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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