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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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43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만에 의한 신고누락수입금액 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자료들만으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3누4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에서 족보문집등의 인쇄제본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1 총수입금액표(원심은 수입누락금액표라고 표시하였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표다) 피고 인정란의 매출일자란 기재 각 년 월 일에 매출내역란 기재의 각 족보와 문집의 인쇄제본을 하여주고 그대가로 총수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수입을 얻고도 별지2 누락수입금액표의 기재금액만을 기장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위 탈세사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이 1981.8.13 이에 대한 수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동 자료와 함께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인쇄계약서, 호인표, 양장표지 및 족보겉덮개의 납품수량, 매입매출원장등에다가 위 출판사 경리책임 사원인 소외 송정용, 경리실무사원인 소외 주혜숙 및 원고의 진술조서등에 과세자료를 증거로하여 총거래금액을 산정한 다음 위 총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액에 100/110을 곱하여 계산한 액수에서 원고가 기신고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별지2 누락수입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1978, 1979, 1980년도의 각 수입누락금액을 산정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한 원고의 신고누락수입금액 산정은 합리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금액의 산정이라고 판시한 후, 위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은 별지1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위 총수입금액에서 별지2의 기장신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갑 제5호증(이의신청서), 제7호증(심사청구서), 제9호증(심판청구서), 제13호증(공소장), 제14 내지 제16호증(각 계약서),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각 확인서), 제19, 20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21호증의 1, 2(각 확인서), 제22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기재부분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합리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확정한 자료인 거시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제11호증(을 제36호증도 같다), 같은 제12호증(을 제37호증도 같다), 같은 제31호증, 제33호증은 원고의 1981.사업년도 수입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없는 것이고 을 제13호증은 원고가 1978년도에 충의효열록을 인쇄제작하여 주고 받은 수입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1978년도분 과세처분에서 위 소득을 제외하였으므로 이도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며 을 제30호증, 제34호증은 계약일자와 계약금액이 분명치 아니하여 원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을 제14호증, 제39호증, 제40내지 43의 1, 2는 원고가 위 사업년도중의 거래에 관하여 기장 비치한 매입매출장, 소득세대장, 자진신고납부계산서, 동 명세서이므로 이로서는 원고의 위 사업년도중의 기장신고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뿐, 같은 기간동안 원고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하며, 을 제45의 1내지 3은 원심의 피고 소송수행자가 소송진행상황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므로 역시 원고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인 을 제15내지 제29호증, 제32호증, 제38호증의 1내지 4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탈세혐의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고발의뢰서(대전지방검사장 작성), 고발서(대전지방국세청장 작성), 납품보고공문(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작성), 확인서(대전지방국세청 조사원작성)등 이거나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경영의 출판사 부사장, 전무, 경리실무자 및 출판사에 족보표지, 케이스등을 납품한 소외 김남부, 송창호 등의 진술을 녹취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위 출판사의 전무와 경리실무자가 작성한 매출내역서, 기장누락집계표등인바, 그 중에서 위 총매출금액내역서와 매출기장누락집계표가 바로 이 사건 원고의 신고누락수입액에 관한 수사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므로 위에 든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그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원고가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이 1981.8.11 원고와 위 출판사의 전무인 소외 송정용, 경리사원인 주혜숙등 직원 수명을 소환하여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이 일부 기장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부 및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대조하지 않는한 정확한 누락금액을 알 수 없다면서 제보내용을 시인하지 않자, 담당수사관은 그 다음날까지 이들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금액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일방,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족보케이스를 납품하여 온 소외 송창호, 족보표지를 납품하여온 소외 김남부를 소환하여 이들이 원고에게 납품한 수량을 거래장에 의해 확인하는 한편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경주이씨 대종회등 4개의 거래처와의 족보출판계약서를 압수한 후(기록 319정에 의하면 28매의 계약서를 압수하였으나 위 4개의 계약서 이외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계없는 것이다) 제보자가 제출한 각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위 계약서와 족보계약 및 표지의 납품량에 따라 원고가 위 과세기간동안 매출한 대략의 수량을 결정하고, 계약서가 있는 매출처는 그 계약서의 금액을, 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원고가 제작한 족보의 연평균, 월평균 제작가격을 각 매출금액으로 위 각 사업연도중 원고의 총매출량과 총매출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매출내역서와 매출누락기장 집계표를 작성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시인케 한 후, 전무인 소외 송 정용, 경리사원인 소외 주혜숙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매출내역서와 매출누락기장 집계표를 다시 작성토록 하여 제출받은 것임을 규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납품받은 족보케이스의 대강의 수량에 족보의 평균제작가격을 곱하여 계산된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이 실제매출금액과 일치할 수 없을 것임을 자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가 시인한 위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1978년도의 진양정씨 검정공파종중, 은진송씨 진사공파종중, 남평문씨 종중, 1980년도의 허씨대종회에 대한 매출금액이 각 금 4,920,000원, 금 7,000,000원, 금 8,000,000원, 금 76,759,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각 종중에 족보등을 인쇄납품하고 받은 실제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라고 보여지는 위 각 거래에 관한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서인 갑 제14 내지 제16호증과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인 갑 제18, 21, 22호증의 1, 2 그들의 진술을 녹취한 증인신문조서인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거래상대방의 한사람인 원심증인 송희용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실제매출금액은 각 금 1,300,000원, 금 450,000원, 금2,200,000원, 금 58,403,450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시인한 위 매출내역서와 매출누락기장 집계표상의 거래금액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한 대전지방검찰청이 수사초기에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을 조사한 바에 따라 원고의 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금액 및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게 고발을 의뢰하고 같은해 8월말경까지 원고가 기장 비치한 장부와 거래처와의 계약서등을 모두 조사하여 1978년 2기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허씨대종회 및 경주이씨대종회에 대한 매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은 모두 원고와 각 거래처간의 인쇄출판 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각 거래처별매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검사가 원고의 실체수입액보다도 줄여서 기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가 당초 검찰수사 단계에서 시인한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은 사실이 아님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생각컨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의 근본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과세원인과 그 부과세액등의 인정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인쇄납품한 족보등의 매출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라고 보여지는 원고제출의 각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직원, 또는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나 또는 그들이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자료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및 수사관이 수사상 작성한 일방적인 자료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신고누락금액이 그 판시와 같다고 인정한 조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거나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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