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483
판시사항
가. 철도법 제78조가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의 의미 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선임탑승자의 책임
판결요지
가.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서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군용차량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철도선로를 무단횡단 중 운전부주의로 그 차량이 손괴된 경우, 그 손괴의 결과가 선임탑승자가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임탑승자가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 곧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철도법 제78조, 군형법 제73조, 제6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5.9.19. 선고 85항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철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검찰관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철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철도법 제78조는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인이 철도선로 또는 철도용지내를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와 보존 및 철도운영의 원활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의 철도선로에는 사람이나 차량이 횡단할 수 있게 한 교차도로로서의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누구든지 일견하여 철도당국이 그곳으로의 횡단통행을 허용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주민이나 차량의 불법적인 횡단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지점인 것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9면 이하의 검증조서 참조) 설령 원심인정과 같이 부근 주민이나 차량들이 평소에도 위 지점을 횡단통행에 이용하여 왔고, 철도선로 양쪽으로 개설된 너비 5미터 상당의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이며 창대리와 장유공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철도법 제78조에서 말하는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철도직원이 그곳으로의 횡단통행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지점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심이 판시지점의 철도선로가 철도법 제78조에서 말하는 철도와 교차된 도로에 해당하고, 그 지점으로의 횡단통행에 철도직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차량으로 그 지점을 횡단통행한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철도법 제7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군용 짚차는 그 운전병이 선임탑승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지점의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렸다가 귀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위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졌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도선로에 돌출된 차량의 앞부분이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손괴되었던 것이므로 그 손괴의 결과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선임탑승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는 곧 피고인에게도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달리 피고인의 공동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군용물손괴의 점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철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고, 검찰관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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