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73조 (과실범)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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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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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대법원
  2. 판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