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74조 (군용물 분실)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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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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