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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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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