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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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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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종락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0 선고 85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뿐 그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가액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금1,799,863원이고, 취득가액은 금 899,926원이 되어 여기에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인지세 상당액인 필요경비 44,996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9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과세액에 미달되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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