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727
판시사항
주식에 대한 증여 내지 신탁설정이 있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증거가치가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에 대한 증여 내지 신탁설정이 있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증거 가치가 희박한 증거들만으로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행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7 선고 84구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김철호가 대표자로 있던 명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등 14개회사의 주식중 일부에 대하여 1979년, 1980년 및 1982년도에 걸쳐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등재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주식을 김철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시 증여세 및 방위세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증인 김철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 증인 김영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1, 증인 신명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는 1979.4.경부터 1981.6.경 까지 명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명성그룹 계열회사는 모두 김철호 개인의 소유로 있었는데 동인은 자신의 소유주식을 위장분산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기간중 원고의 동의나 승낙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열회사 주식중 일부를 원고가 취득한 것처럼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4,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에 의하면 위 각 주식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신탁설정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각 확인서), 갑 제11호증(통지서)은 명성그룹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납세의무가 확정될 경우 원고와 연대하여 세금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김철호와 그의 처인 신명진 및 명성그룹의 직원들 등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지 원고자신이 직접 그들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그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들로서 모두 증거가치가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김철호, 신명진의 각 증언 및 원고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명성그룹에 근무하던 김영희의 증언 역시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위 자료들만으로는 뒤에 나오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김철호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계열회사의 주식일부를 취득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뿐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설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는 단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그밖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갑 제16 내지 제19호증의 각 4, 갑 제20, 21, 25호증의 각 2(각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4.2부터 1984.8.25까지 명성그룹 산하의 주식회사 정아관광(구 명성관광)의 대표이사, 정아칸트리클럽의 이사등을 역임하면서 위 그룹대표자 김철호의 측근으로 그룹의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자료인 을 제4호증의 1(소득세신고서), 2내지 6(각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주식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문제의 주식에 대한 1981. 사업년도의 배당소득신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해당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을 제3호증의 4(확인 서)에 의하면 원고가 “김철호에게 주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어(위 확인서의 기재 단서부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명의 도용된 것이므로 세액을 부담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전후 모순되는 듯 보여지나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해 보면, 위 단서부분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은 부담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새겨진다) 원고 스스로도 김 철호에게 최소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은 시인하는듯 보여진다. 3.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자료들을 토대로 보다 심리하여 원고와 김철호 사이에 문제의 주식에 대한 실제의 증여가 있은 것인지,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 성립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신탁법 소정의 신탁설정 내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979년 및 1980년 귀속분은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이전의 것) 제32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1982년 귀속분은 현행 상속세법(위 일자개정 이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증여가 의제된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증거가치가 희박하거나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거시증거들만으로 그 판시와 같이 김철호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문제의 주식에 대한 증여 내지 신탁설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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