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25
판시사항
증여세납세의무 발생시기
판결요지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소외(을)로부터 받기로 한 본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을)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77.3.31 위 (갑)은 사망하고 한편 원고는 위 (을)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여 동인과의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용각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4구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변호사이던 원고의 선대 소외 망 김연수가 소외 이승로로부터 동 소외인과 소외 전주이씨 경령군파 종회간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토지인데 동 소송사건이 위 이승로의 승소로 종결되자 원고의 선대 망 김연수는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이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이 승로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사실, 그후 위 김연수는 1977.3.31 사망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이승로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자 동인과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그달 24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선대인 소외 망 김연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가등기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증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1983.2.28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의 가등기 경료시 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김연수의 사망시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위 토지취득에 따른 조세부과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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