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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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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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8.19 선고 87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정랑이가 1977.10.22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78.2.24 소외 장 정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해두면서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절차까지 해두었는데 원고가 1984.4.12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의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끝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여 명의신탁자를 오해하는 등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할 것(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위에서 본 1984.4.12에 소외 김 정랑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여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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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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