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898
판시사항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8.19 선고 87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정랑이가 1977.10.22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78.2.24 소외 장 정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해두면서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절차까지 해두었는데 원고가 1984.4.12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의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끝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여 명의신탁자를 오해하는 등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할 것(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위에서 본 1984.4.12에 소외 김 정랑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여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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