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871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 다.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607 판결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 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7구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기인 1983.12.31.은 물론 과세당시인 1986.3.1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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