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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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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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2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공1989,618),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4.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1986.12.8.)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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