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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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206

판시사항

법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지언정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손익을 계산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0 선고 85구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태영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국제전광사를 경영하다가 그 사업가운데 방위산업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1979.12.26 원고회사와의 재산양도ㆍ양수계약을 맺음에 즈음하여 원고회사가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그 가운데는 위 이태영이 이미 국제전광사를 경영하면서 방위산업의 연구와 시설등에 투자한 사채중 금 3,500,000,000원을 거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과 1980년 말경에 원고의 사채원리금이 약 4,800,000,000원에 이르러 할 수 없이 1981.4.17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로써 위 사채중 악성 단기사채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금 2,000,000,000원을 원고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이태영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같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것은 법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지언정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실지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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