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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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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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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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d3a05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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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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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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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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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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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c8dc7 -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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