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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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814

판시사항

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기한 나. 국세청장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가 상위 법령의 근거없는 무효의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5항, 제8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고 다만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즉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할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임의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여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의하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결정을 국세청장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청장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8-26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2조 제5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영풍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7구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들고 있고, 그 제5항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학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제3항 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83조 제1항(1987.12.31. 대통령령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라 함은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고 다만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즉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할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위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임의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여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법인이라면 원고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은 그 결산확정일인 1986.3.1부터 15일 이내인 같은 해 3.16까지라고 할 것인즉, 원고법인이 같은 해 3.31에 한 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의 신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인세신고기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삼은 국세청장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8-26호)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취지인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은 외부조정계산서의 성격이나 이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즉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국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도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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