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4901
판시사항
장부없이 법인세관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으며,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유 등만으로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7. 선고 88구9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 제2항을 종합해보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어 이 건 갱정결정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란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는 위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의해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여 갱정결정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논지는 갱정결정의 요건사유와 추계결정사유를 혼동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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