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1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5.8.23 선고 84누708 판결 / 나.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356 판결,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문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8 선고 85구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5.8.13 선고 84누708 판결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이기상과 같이 1978.8.18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황현근으로부터 대금 33,49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1980.9.3 소외 박찬범에게 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에 관한 양도비용과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의 적수가 되므로(위 양도차익 금 1,505,000원중 원고의 몫은 금 752,500원이 된다.) 원고의 지분에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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