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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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260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사업주체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미장, 방수등의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모두 공사명의자 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데다가 위와 같은 미장, 방수등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만이 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 공사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황수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6 선고 84구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서 소외 신동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가) 1981.5.5 서동국민학교 교사증축 및 외곽시설공사중 미장부분을 공사금 8,460,000원에, (나) 동년 10.12 동주국민학교 교사증축 미장공사부분을 공사금 1,053,000원에, 같은달 21 역시 동주국민학교 교사증축 미장공사부분을 공사금 2,707,000원에, (다) 동년 12.1 연산여중 교사증축 미장공사 부분을 금 7,520,000원에, (라) 1982.6.26 부산기계공고 증축미장공사부분을 공사금 9,670,000원에 같은달 30 같은학교 증축방수공사부분을 공사금 3,640,000원에, (마) 같은해 7.31부터 10.5 사이에 주례여고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미장, 방수공사)부분을 공사금 10,029,089원에 각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 계산으로 공사를 완공한 공사주체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4호증의 1,2(매입매출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은 모두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납세완납증명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미장, 방수등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만이 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 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본다면 이건 공사는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이고 원고가 동 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청인 동부산세무서가 위 신동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용길로부터 소외 경동개발주식회사와의 위 공사계약은 위장거래이며 실제의 시공자는 원고라는 말만을 듣고 위 계약당사자인 경동개발주식회사나 원고에 대하여 그 위장사실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김용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1,2와 위 증거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부연하여 설명하는 원심증인 김순철의 증언을 믿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결국 객관성있는 합리적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원고가 등기부상 위 경동개발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감사직무와는 달리 그는 미장공사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각 공사장에서 현장감독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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