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모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자 85모12 결정
판례내용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7.18 자 86로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청구의 허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대법원 1985.7.23 자 85모12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본건 구속취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이유를 기재한 제1심 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의 위와 같은 이유기재가 이유기재 없는 것이거나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3조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그 구속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심에서 내세운 항고이유중 항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므로 원심이 그 결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것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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