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200
판시사항
증여 약 59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명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2.5 선고 85구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증여일자인 1979.5.28보다 불과 50여일 앞선 4.6자로 한국감정원이 증여재산인 대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그 시가를 감정한 바 있어, 피고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위 감정가액에 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인 바(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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