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188
판시사항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공 770호33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강릉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3.2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57,219,078원 및 방위세 금 31,443,855원의 부과처분(피고가 실제 부과한 상속세 금 146,515,226원, 방위세 금 28,503,045원의 착오 기재인 듯하다)중 상속세 금 132,253,480원 및 방위세 금 26,450,6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산명세서), 갑 제4호증의 2(조사서), 3(명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1983.4.21. 사망하여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 2, 장남인 원고 3, 출가녀인 원고 1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은 1983.12.20. 그들의 상속재산 가액을 금 386,896,349원으로, 공제액을 공과금, 장례비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등 금 2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금 161,896,349원으로 신고하자 이를 기초로 별지계산서중 당초 결정분 기재내용과 같이 상속세로 금 54,379,358원, 방위세로 금 10,915,871원을 부과하였다가 신고누락분을 적출하고, 상속재산중 서울 성동구 응봉동 (상세지번 생략) 대지 2,218평방미터와 전 6,264평방미터에 대한 각 2분지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에 따른 150,000,000(채권최고액 300,000,000원x1/2)을 부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의 의뢰로 1983.3.16.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 금 195,735,000원(감정가격 금 391,470,000원x1/2)을 이 사건 토지의 사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총 금 436,961,960원으로 보고 동 금원에서 각종 공제액 금 95,000,000원을 공제한 금 341,961,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계산서중 경정결정분 기재내용과 상속세로 금 146,515,226원, 방위세로 금 28,503,045원(피고가 부과고지한 상속세는 산출세액 금 157,219,078원에서 자진납부공제 금 6,508,817원과 자진납부세액 금 4,2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146,515,226원이고 방위세는 산출세액 금 29,303,045원에서 자진납부세액 금 800,000원을 공제한 금 28,503,045원이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부취소를 구하였다)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위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관계법규에 따라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50,553,050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중에서 큰 금액인 위 1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평가시 적용토록 되어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제1항 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원 감정가액인 금 195,73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초과하는 금액(금 45,735,000원)의 범위내에서 위법한즉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한 위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가액의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감정표), 같은 을 제1호증(공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소외 은행이 한국감정원에 시가 감정의뢰를 하여 상속개시 1개월여전인 1983.3.16.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부근의 상황과 시세 및 공법상 제한상태 토지효용도 등을 참작하여 그 당시 시가를 금 391,47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기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특정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전인 1983.3.16. 한국감정원 소속 공인감정사 소외 3이 감정한 위 감정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곧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금 150,000,000원보다 큰 금액이라면, 위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일부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