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6도435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부당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도로의 무단점용과 정당행위

판결요지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소위 상태범이므로 설사 위와 같은 도로의 점용동기가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4 선고 85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른바 상태범이므로 설사 도로의 점용동기가 소론과 같이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법률적용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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