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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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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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 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제69조의 2, 동법시행규칙 (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11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윤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6누1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사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는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심판시중, 원고에게 청문절차로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원고의 본적지, 그 이전허가된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식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전인 1972.6.23자로 그 장위동 주소지에서 서울 관악구 상도동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모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기 위한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옮기고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탓으로 위 청문을 위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문절차를 전혀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유는 도시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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