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42
판시사항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근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7. 선고 85구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의 근거가 된 을 제2호증의 5 확인서기재 취득가액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동 확인서는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음으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증여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법제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행위자이며 재산을 증여한 당사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과세근거행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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