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430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광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최근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8.13 선고 86나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제사실을 인정하고, 변론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배척함으로써 소론 각 판례에 위반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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