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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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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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동지), 1986.11.11 선고, 86누116 판결(동지), 1986.11.11 선고, 86누42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9.2 선고 84구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79.1.16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선고 85누4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증인 김헌식의 증언과 을 제2,3호증의 기재내용을 증거로, 판시 아세아일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 및 주권의 명의개서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함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판례( 1970.3.31 선고 70누22 판결)는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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