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78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신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0 선고 84구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철호가 1979.3.20부터 1979.12.20까지 7차에 걸쳐 위 회사들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원심판시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어 위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등재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은 단순한 명의신탁을 가지고 이를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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